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가칭)외환카드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 인.허가
2014-05-21 조회수 : 930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은행과 담당자최치연 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13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5.21.(水) 제9차 정례회의개최하여,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가칭)외환카드의 신용카드업 영위를 각각 예비인.허가하였음

 

* 외환은행은 ‘13.12월에 예비인ㆍ허가를 신청

 

<예비인ㆍ허가> 최종 본인가ㆍ본허가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이며계획서를 통해 인ㆍ허가요건을 모두 충족 ‘할 수 있는지’를 확인

 

본허가 전까지 고객정보가 보관된 전산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부과

 

앞으로 외환은행이 본인가ㆍ본허가를 신청하면 인ㆍ허가요건 및 부대조건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인ㆍ허가 여부 결정 예정

 

용정보제공 승인요건 충족여부 등도 별도 심사

 

<본인가ㆍ본허가> 은행법ㆍ여전법상 인ㆍ허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

 

- 전산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완료된 이후에 카드부문 분할 본인가, 카드고객 신용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외환은행의_신용카드부문_분할_및_(가칭)외환카드_신용카드업_영위_예비_인허가(F.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