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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 편의제고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6-02 조회수 : 9348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7

 

1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시 이자납일 가능일 확대

 

 

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은행 마이너스통장대출의 경우, 은행이 일방적으로 이자납입일 매월 특정일* 하루 지정하고 있음

 

* 예) A은행 → 매월 넷째주 일요일, B은행 → 매월 셋째주 일요일

 

고객이 이자납입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반대출과는 달리 이자납입일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일부 고객이 자금관리에 불편 겪고 있는 사례 발생

 

나. 개선방안

 

마이너스통장대출 이자납입 가능일 확대*

 

* 은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1~2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다. 추진일정

 

‘14.3분기까지 내규 개정 및 전산 개발완료 후 ’14.4분기부터 시행

2

 

인터넷 뱅킹을 통한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발행 자기앞수표 정보조회 등 서비스 제공

 

가. 현황 및 문제점

 

인터넷 뱅킹을 통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대다수 은행은 개인 발행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 분실신고 등을 인터넷뱅킹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하고 있지 않음

 

인터넷으로 수표 번호?발행 내역 등 상세한 수표 정보를 조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수표 도난.분실 신고의 경우에도 현재는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고객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관련 정보조회, 분실신고 등에 대한 인터넷뱅킹 서비스 제공

 

자기수표 정보* 조회

 

* 발행일자, 수표번호, 수표권종, 매수, 수표총액, 발행지점 등

 

② 자기앞수표 은행 지급여부 조회

 

자기수표 도난.분실신고

 

다. 추진일정

 

금년까지 내규 개정 및 시스템 개선완료 후 내년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2080659201406021422430705066819580088_140602(보도자료)_불합리한금융관행개선v.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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