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규제개혁 경과 및 검토과제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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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및 독자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개혁을 추진
ㅇ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 금융현장 곳곳에 숨어 있는 규제개선 과제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
- 금융위원장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금융회사, 학계?연구원 등과 함께 12차례 릴레이 간담회 개최
- 금융유관기관(25개 금융공기업, 협회, 연구원 등)과 함께 규제 목록화, 민원 분석, 수요자 서베이 등을 통해 검토과제를 발굴
* 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내규, 지침, 모범규준 등에 숨어있는 규제를 포함
-한편, 4.3일부터 금융이용자, 금융회사가 비공개(익명)로 제안 가능한 “숨은규제찾기” 사이트(www.fcsc.kr)도 운영
< 현재 발굴,제안되어 검토중인 과제 현황(5월말 기준) >
위원장 간담회 |
금융유관기관 제안 |
숨은규제 Site |
계 |
168건 |
1,438건 |
110건 |
1,716건 |
※ 중복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제 검토대상 과제는 적을 것으로 예상
2. 금융위원장 금융현장 릴레이 간담회 주요 내용(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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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담회 개요
ㅇ청년창업재단, 중소기업중앙회, 금융권 협회 등 금융현장에서
ㅇ중소,벤처,창업기업인, 장애인 부모, 금융회사 실무자, 연구원,학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등 약 280명이 참석하여
ㅇ약 170건의 규제개선 방향과 의견이 제안되었으며 금융위원장이 직접 응답하며 토론을 진행
-창업,벤처기업(4.10, D.Camp), , 장애인 및 학부모(4.17, 서울 경운학교), -은행 등 준법감시인(4.30, 은행연합회), 국내 외국계금융사(5.8, 금투협회) -금발심위원 및 금융권 연구기관장(5.15, 은행연합회) 금융투자업(5.19, 금투협회) -보험업(5.20, 금융위원회), , 부동산금융(5.21, 은행연합회) -여전업,저축은행업?신협(5.22, 여전협회), 금융사 해외진출(5.27, 금융연구원) -중소,영세,수출입기업(5.28,중소기업중앙회), PEF,헤지펀드,프라임브로커(5.29, 금투협회) |
나. 주요 참석자 제안 및 위원장 답변 ※ 상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
참석자 제안 |
①(규제개혁 방향) 글로벌 위기 이전 자율화(de-regulation)와 이후 재규제(re-regulation)가 혼재되어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규제완화 기조가 필요
ㅇ금융산업 자체의 혁신과 역동성을 위해 진입에 있어 경쟁촉진적 규제개혁이 필요하며, 특히 자본시장 규제는 점진적(Piecemeal) 방식이 아닌 빅뱅적 접근(Big Bang Approach)이 필요
ㅇ자산운용, 해외시장, 연금 등 자산관리 분야 등 새로운 분야 육성
ㅇ전업주의 한계 극복 및 Negative 전환을 위해 금융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나누어 제조규제는 유지하고 판매 부분의 규제완화 추진 제안
ㅇ소규모 개방경제로 인한 불안 차단을 위한 건전성 규제와 신뢰 강화를 위한 소비자보호 규제는 유지
②(실물지원 강화) 담보,보증 중심의 금융관행 개선 및 기술,성장성,아이디어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시스템 구축
ㅇ매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여신관행과 청년,창업기업 지원대상 창업자 연령(현행 20세 이상)과 창업기업 기준(현행 3년) 개선
③(부동산,점포 규제) 은행의 영업용 부동산 임대가능 범위가 실제 사용면적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과도한 방화벽 규제로 은행과 증권 등의 지점 또는 점포의 효율적인 연계와 활용이 어려움
ㅇ또한,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적용법률의 차이로 부동산 개발,투자 과정에서 각종 규제차익 발생
④(해외진출) 국내 전업주의 체계로 인해 현지법이 허용하고 있는 IB, 투자일임업, 유가증권 인수 등의 업무가 제한되고 있으며, 금융지주사의 해외 자회사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
⑤(자산운용분야) 특성에 맞지 않는 NCR규제 및 해외진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고유재산 투자가이드라인을 폐지
⑥(저축은행,신협) 관계형 금융이 가능하도록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적 개선 및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규제 개편
⑦(파생,증권)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파생상품 규제 개선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 확대
⑧(가격규제) 배당, 금리, 수수료 등 가격변수의 시장 자율성 확대
⑨(비명시적 규제) 법령상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구두지도, 모범규준, 실무자해석 등을 통한 비명시적 규제양산 관행 개선
금융위원장 주요 답변 |
①(규제개혁 방향) 간담회를 통해 ‘이런 규제가 있었나’할 정도로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들이 아직도 현장에 많다는 사실을 체감
→ 창업 등 기업활동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하고 낡거나 중복된 규제들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약속
- 다만, 업권간 영역 다툼보다 금융업 전체의 시장(Pie) 확대가 중요
ㅇ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은 규제를 획일적으로 없애는 것(de-regulation)이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를 만드는 것이므로,
- 건전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좋은 규제들은 강화해 나가되,
규제준수 비용을 낮추고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잘 지킬 필요
ㅇ또한,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규제개혁 시스템 정착에도 관심을 가질 생각
- 법령 뿐만 아니고 내규, 행정지도 등 숨은규제 정보를 목록화하여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계획
②(실물지원 강화) 창업,벤처기업의 창의와 열정이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금융의 지원 역할 강화
ㅇ특히 창업 지원대상인 청년, 창업기업 기준 등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매출액 외에 기술력과 성장성에 기초한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연대보증 폐지 확산,
코넥스,코스닥 상장활성화, 성장 사다리펀드 확충 등을 추진
ㅇ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출시(5.23일),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장애인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를 유도
③(부동산,점포 규제) 은행의 임대면적 제한 등 부동산 투기억제 시점에 도입된 금융회사의 부동산 활용 규제를 개선
- 부동산펀드와 리츠간 상이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여 부동산 투자,개발,회수의 선순환고리를 구축
④(해외진출) 금융회사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해외영업점에 대해 해외법과 국내법이 충돌하면 해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특례규정을 마련해서라도 규제를 개선
- 잠재력이 큰 신흥국 진출에 도움이 된다면 지위고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면담 등을 통해 적극 지원
⑤(자산운용분야) 자산운용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용 - 진입 - 영업 - NCR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⑥(파생 증권)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장내 파생상품 규제, 외국환 규제 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
- 금융투자업계도 기존 영역에 안주하지 말고 M&A, 자산관리 연계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고민할 필요
⑦(비명시적 규제) 근거 없는 구두지도는 원칙 폐지하고,
필요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공식적으로 지도하는 관행을 정립
⑧(내부통제) 규제완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의 준법의식과 내부통제를 강조
- 준법감시인의 위상 권한 강화 및 CEO 관심 제고 등
3. 향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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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발굴된 다양한 검토과제에 대해 6월중 금융발전심의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규제 개혁 종합대책」에 반영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