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9일(월) 인도 중앙은행의 H.R. Khan부총재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은행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금융협력을 강화
ㅇ 금번 초청은 1월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방문 시 금융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ㅇ 인도 금융당국과는 최초의 양해각서 체결이자 고위급 면담
□ 금융위원회*는 인도 중앙은행과의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에 상호 진출한 8개 은행, 10개 점포**의 효과적 감독을 위한 감독정보 공유 및 검사?감독시 협력 기반을 마련
* 금융감독원은 동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
** 인도 진출 국내은행 6개(8개 점포), 국내 진출 인도은행 2개(2개 점포)
ㅇ 금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급성장중인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MOU체결에 이은 면담 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인도내 지점 신설에 대한 인가*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 외환은행 첸나이지점(’10.11월 신청), 신한은행 푸네지점(’12.7월 신청), 기업은행 뉴델리 지점(’13.4월 신청) 신설 인가
ㅇ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된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할 것을 주문하였음
ㅇ 이에 Khan부총재는 한국 은행들의 지점 인가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조만간 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계속하여 정상회담과 연계한 인허가문제 의제화, 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ㅇ 인도 등 주요 신흥국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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