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회사의 FATCA 이행부담 경감을 위한 규정 제정"
2014-06-18 조회수 : 1496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금융위원회는 '14.6.18.(수)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의결하였으며, 관보 게재 후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1. FATCA 개요

 

미국은 자국납세자의 해외금융정보 파악을 위해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제정('10.3.18)하고 시행령 발표('13.1.17)

 

FATCA는 '14.6말까지 미국外 금융회사美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14.7.1일부터 미국인 확인, 계좌정보 보고,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요구

 

-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로 분류될 경우 미국원천소득(이자?배당 등)의 30%를 원천징수 받게 되는 불이익이 부과됨

 

각국은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미국과 정부간협정 체결을 추진中**

 

* 정부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를 경감

**'14.6.12일까지 36개국(영국, 스위스, 일본 등)이 협정 체결 완료, 42개국(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은 협정문안에 합의하여 협정 체결로 간주

 

우리나라는 '14.3.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협정(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15.9월부터 매년 9월 계좌정보 상호교환

   

□ 금융위는 정부간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령,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근거

 

금융회사의 미국인 계좌정보 확인 절차ㆍ양식 등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의 주요내용 및 세부사항을 규율

 

FATCA 이행 관련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여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2. 이행규정 주요내용

 

적용대상

 

(금융회사)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예금기관, 증권사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 다만, 소규모 금융회사1), 지역고객 기반 금융회사2) 등의 보고의무 경감

 

1)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75억$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ㆍ협동조합 등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주로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해외에는 고정된 사무소가 없고 계좌 유치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함

② 금융회사가 개설한 계좌 잔액의 98% 이상을 한국 거주자 보유

'14.7.1일부터 한국 거주자가 아닌 미국인의 계좌를 유지하지 않음

'14.7.1일 이전 개설계좌의 미국인 여부 확인, 미국인으로 확인시 보고

 

(금융계좌) 예금계좌, 신탁계좌, 펀드계좌, 보험계약(보험 해지환급금 5만$를 초과하는 경우), 연금계약

 

- 다만,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

 

 

이행절차

 

(미국인 여부 확인) 금융회사는 개설된 금융계좌의 전산기록* 등을 검토하여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확인

*(개인) ①미국 거주자 또는 미국 시민권자 ②미국 출생지③미국 거주 주소 또는 미국 우편사서함 ④미국 전화번호⑤미국 계좌에 대한 이체 요청여부

*(단체) 미국내 설립지 또는 미국내 주소 등

 

<계좌종류별 확인ㆍ보고기한>

계좌구분

실소유자의

미국인여부 확인기한

미국인여부 확인시

보고대상 계좌잔액

계좌정보

韓국세청 보고기한2)

신규계좌

'14.7.1일 이후 개설되는 계좌

계좌 개설시

'14년말 잔액3)

(매년말 잔액)

'15.7말까지3)

(이후 매년 7말까지)

기존계좌

고액개인계좌

'14.6말 계좌잔액 100만$ 초과

'15.6말까지

'14년말 잔액3)

(매년말 잔액)

'15.7말까지3)

(이후 매년 7말까지)

소액개인계좌

'14.6말 계좌잔액 5만$ 초과1) 100만$ 이하

'16.6말까지

'15년말 잔액4)

(매년말 잔액)

'16.7말까지4)

(이후 매년 7말까지)

단체계좌

'14.6말 계좌잔액 25만$ 초과

1) 보험ㆍ연금계약의 경우 25만$ 초과 2) 양국 국세청간 정보는 '15.9월부터 매년 9월 교환 3) '14년중 미국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4) '15년중 미국인여부를 확인한 경우

 

계좌잔액개별 금융회사별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하여 판단(다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합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합산)

 

<기존계좌에 대한 미국인 여부 확인ㆍ보고 절차>

금융

계좌

 

'14.6말

계좌잔액 확인

개인 : 잔액 5만$ 이하

단체 : 잔액 25만$ 이하

: 미국인 여부확인 제외

 

 

 

 

 

 

개인 : 잔액 5만$ 초과

(보험ㆍ연금계약의 경우 25만$ 초과)

단체 : 잔액 25만$ 초과

 

계좌 전산기록 검토 등을 통해

미국인 여부 확인

미국인계좌

(미국인 여부 확인)

: 보고 대상

 

 

기타계좌

: 보고 제외

계좌잔액이 100만$을 초과하는 고액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확인절차 적용계좌기록 검토 이외에도 고객관계담당자가 미국 납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 점검, 계좌 관련 5년간 수집된 문서 검토

 

(계좌정보 제공) 미국인으로 확인될 경우 계좌정보(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이자총액 등)를 한국 국세청 제공(연 1회)

 

 

'14.7.1일~'14.12.31일중 개설되는 단체계좌기존 단체계좌와 동일한 일정으로 실사할 수 있는 유예기간 부여(실사기한 최장 2년 유예)

 

3. 향후 일정

 

'14.7.1일부터 이행규정을 시행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각 금융회사가 전산개발ㆍ직원교육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FATCA 세부사항에 관련된 문의에 대응

금융권 협회

연락처

은행연합회

02) 3705-5707

생명보험협회

02) 2262-6556

손해보험협회

02) 3702-8565

금융투자협회

02) 2003-9115/9113(증권)

02) 2003-9202( 자산운용 )

02) 2003-9212( 신탁 )

02) 2003-9236(자문ㆍ일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02) 397-8681

신협중앙회

042) 720-133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금융회사의_FATCA_이행부담_경감을_위한_규정_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