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4.6.25.(수) FATF* 총회(25.(수)~27.(금), 프랑스 파리)에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부의장을 수임하고, 우리나라가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졸업하였음
* FATF는 자금세탁방지분야 최고 기구로서 36개 회원으로 운영 (상세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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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의장국 (직) 수임 |
□ FATF는 지난 2월 한국을 제27기(’15.7.~’16.6.) FATF 의장국으로 선임하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의장으로 지명한 바 있으며
ㅇ 신제윤 위원장은 FATF 규칙에 따라 1년간 부의장(’14.7.~’15.6.)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ㅇ ’15년7월부터 1년간 의장으로서 FATF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 주재, 사무국 감독, 중요 사항 결정 등을 수행
* FATF 의장,부의장의 직무 상세내용은 붙임 3 참조
□ 신 위원장은 6.25.(수) 총회에서 세계 공동체가 범죄와 테러가 없는 안전한 사회로 발전할 때까지 FATF의 도전과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ㅇ 금융분야, 특히 국제업무의 경험을 바탕으로 FATF 부의장과 의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향을 밝혔음
□ 의장국 수임은 국제규범 제·개정 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고 FATF 내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 FATF 의장과 실무회의 의장(국)은 통상 주요 선진국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이 독점해 왔으나, 의장국 수임으로 한국이 3년 동안 ('14. 7.∼'17. 6.) FATF 운영위원으로서 FATF 논의 의제 설정, 세계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방향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
ㅇ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미국·유럽 등 중심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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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FATF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졸업 |
□ 우리나라는 같은 날 FATF 총회에서 FATF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과정을 완전하게 졸업하였음
ㅇ 이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준 이행체제를 완성하였음을 FATF가 공인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자금세탁방지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의미함
□ 우리나라는 ’09년 상호평가 당시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 테러자금조달 금지제도 등 16개 핵심,주요 권고사항 중 9개에서 미이행 평가를 받았으나,
ㅇ 지난 5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 등 3~4년간의 입법과 금융회사 등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통해 이행 등급을 인정받게 된 것임 (상세내용 붙임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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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앞으로 정부는 명실상부한 규칙 제정자 (rule setter)로서 FATF 등 국제기구의 국제규범 제개정 등 국제논의를 주도하고,
ㅇ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분야 국제업무 역량 확충도 추진)
□ 아?태 지역의 자금세탁방지 분야 선도국으로서 역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16년으로 예상되는 FATF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에도 개정된 국제기준에 맞춰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음
※ 아?태 지역에서는 한국이 자금세탁방지 부문 선도국가로 이미 확고히 자리매김
지난해부터 FATF 新국제기준 이해 및 상호평가 수검 전략에 관한 APG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우리의 FIU 시스템 구축경험을 후발국들과 공유하는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아태 지역의 자금세탁방지 이행을 선도
[APG 워크숍] ’13년 31개국 134명 참가, ’14년 27개국 114명 참가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13년 8개국 29명 참가, ’14년 11개국 38명 참가
< 붙임 > 1.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개요
2. FATF 및 FSRB(지역기구) 회원국 현황
3. FATF 의장,부의장의 직무
4. FATF 제3차 라운드 상호평가 시스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