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4.6.25.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5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사주 등 10인을 검찰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기업사냥꾼의 허위기사를 이용한 부정거래
-기업사냥꾼이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녹조사업 등 신규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상승을 유인한 후 담보주식 매도 등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E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사주의 가장납입을 통한 부정거래
- 회사의 신규상장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장납입을 통해 사모증자를 한 뒤 동 주식을 처분하고, 동 가장납입을 숨긴 채 공모증자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의 ‘F사 주식에 대한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참조]
최대주주가 시세조종 전력자를 통하여 주가조작
- 최대주주가 대규모의 개인채무 상환을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들에게 시세조종 대가를 지급하고, 시세조종 전력자들이 순차적으로 주가를 조작
[(붙임)의 ‘C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대표이사가 기술이전 계약정보를 이용하여 자기주식을 매수
- 대표이사가 해외 기술이전 계약체결 정보를 이용하여 회사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매수함
[(붙임) ‘M사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
□ 한편, 투자자들은 상장법인 사업내용 및 영업실적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투자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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