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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해외 금융회사 유치 확대를 위한 외국인 출입국 카드 운영 개선
2014-06-27 조회수 : 12033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56-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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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개요

 

□ 금융위원회는 '10.2월부터 외국인 투자 촉진과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유치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해 해외 금융회사 전문인력*신속한 출입국 지원을 시행 중임(법무부 협업)

 

* 영업기금 70억원 이상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주재(D-7) 또는 영주(F-5) 비자를 소지한 부지점장급 이상 외국인 임원 및 지점장이 추천한 외국인 직원(26명, '14.6)

 

□ 최근 해외 금융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촉진, 이용자의 편의제공 확대, 출입국 지원 혜택 대상자의 관리 강화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선하여 '14.6.26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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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기 본 방 향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트레이더 등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으로 글로벌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

 

전자카드 도입, 동반자 우대 서비스 제공, 카드 유효기간 연장 등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우대카드발급 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유입 촉진

 

□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범위를 해외 금융회사 임직원과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트레이더), 조사분석인력(애널리스트) 등으로 구체화하여 핵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

 

2. 외국인 금융투자가의 이용 편의 제고

 

실물카드의 소지 없이 전산상 확인으로 출입국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자카드를 도입

 

출입국 우대카드 소지자 외에 2명 이내 동반자까지 전용심사대 이용 등 출입국 우대혜택을 제공

 

현행 2년인 출입국 우대카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여 카드 유효기간 갱신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

 

3. 우대카드 발급 대상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우대카드발급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해외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강화

 

*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

 

출입국 우대카드 재발급*, 효력 취소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출입국 우대카드에 대한 관리 강화

 

* 카드 분실, 카드 훼손, 여권 재발급, 카드 유효기간 만료 등

** 자격 요건 미충족, 허위 발급신청, 인사 발령 미통보 등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관련 업무는 현행과 같이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금융환경개선팀, ☎ 02-3145-7158)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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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관련 내용을 해외 금융투자가 등에 적극 홍보하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위한 노력 지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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