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한맥투자증권(주)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등 부과
2014-07-02
조회수 : 710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2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14.7.2일(수)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에 대하여 6개월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를 부과하였음 |
1. 조치 배경
‘14.1.15일, 금융위원회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인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
* 6개월간(’14.1.15∼7.14일)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자본확충(부채초과상태 해소, 영업용순자본비율 150% 이상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
‘14.4.4일, 금융위원회는 한맥투자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현재까지 한맥투자증권㈜은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 등 조치 필요
2. 조치 내용
(영업정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를 정지(다만, 고객 예탁증권, 고객 예탁금 반환 업무는 제외)
* 영업정지 기간 : ’14.7.2일 ~ ’15.1.1일(6개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기간 : ’14.7.2일 ~ ’15.1.1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