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금산법상 합병,전환 인가
20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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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7.16.(수)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KNB금융지주와 경남은행간, K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간 금산법상 합병(금융지주로 흡수합병) 및 전환(금융지주→은행)을 인가하였음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방안」('13년 6월)의 후속조치
*'14.5월 우리금융지주를 분할하여 KNB금융지주와 KJB금융지주 설립
<합병?전환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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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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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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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비율 : 100%(KNB금융지주/KJB금융지주) : 0%(경남은행/광주은행)
? 합병 및 전환 기일 : '14.8.1일(합병 직후 바로 전환)
□ 舊경남?광주은행이 운영하던 신탁, 신용카드, 투자매매ㆍ중개 업무는 新경남?광주은행에 승계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