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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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682
Ⅰ. 추진 배경
□ `14.5.28. 금융지주 내 계열사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됨(`14.11.29. 시행)
※ 고객정보 제공 관련 법 개정내용 ⑴ 정보제공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 목적으로 한정 ⑵ 정보제공 절차와 방법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함 ⑶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통지 |
* “(3)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는 `15.5.29일부터 시행
ㅇ 개정 법률 시행일 전까지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정비할 필요
⇒ `14.7.17.부터 8.26.까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