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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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7
가. 현황 및 문제점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중도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시와 동일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음
ㅇ예금주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일반적인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데 대해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해왔음
나. 개선방안
□예금주 사망에 따른 예적금 해지시 일반적인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관행 개선
ㅇ 상속자가 사망자의 예·적금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초 약정금리 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경과기간을 만기로 하는 예적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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