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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新입금계좌지정제ㆍ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2014-08-13 조회수 : 8070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488

 

‘14.9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인 ’新입금계좌지정제‘는 전체 고객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됨을 알려드림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15년 도입 예정인 ‘지연이체제’ 역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한하여 적용되는 바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신입금계좌지정제 등 적용대상.hwp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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