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08-20
조회수 : 618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사무관
연락처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8. 20. 제15차 정례회의에서
⑴비상장법인 마이애셋자산운용㈜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을 이유로, ⑵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세호로보트㈜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3)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승화프리텍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