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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개혁방안」시행을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등 개정 추진
2014-09-04 조회수 : 1017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 연락처2156-9876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로, 자본시장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규정 개정을 추진

 

2. 주요개정사항

 

【 금융규제 개혁방안(’14.7.10, ’14.7.24 발표) 후속조치 】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감독기준 완화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 조정

 

-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면제 (외국환포지션 한도규제는 동일하게 적용)

 

* (유사사례) 외은지점의 경우에도 본점의 유동성 확약이 있는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규제 미적용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전성 규제의 적용을 면제

 

* (유사사례) 은행, 여전사 등의 경우 신탁재산에 대해 외환건전성 규제 미적용

 

 

금융투자업자의 과도한 회계자료 제출 부담 완화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반기별 감사 또는 검토의견 제출 허용

 

* 현재는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분기별로 감사 또는 검토의견을 제출토록 함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 자회사의 전산설비 해외위탁 허용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은 장외파생상품 업무 관련 전산설비 등의 국외 위탁이 가능하나, 국내 자회사의 경우 규정 미비로 국외 위탁이 불가능 → 국내 자회사도 국외위탁 허용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에 한국은행을 추가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국채, 통안채, 재정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사유 확대(증발공규정 개정사항)

 

현행 규정은 채권발행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실제 발행금액이 다를 경우 효력발생기간 재기산(3영업일)토록 하고 있으나,

 

- 실제 채권발행 금액이 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의 ±20%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기간 재기산되지 않도록 하여 채권 발행절차상 부담을 경감

 

* 주식발행(IPO)시에도 발행예정 주식수의 ±20%내 변경시 효력발생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14.7.14 발표) 후속조치 】

 

금융투자업 진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인가관련 규제 완화

 

인가?등록업무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재신청 허용 (금융투자업 전부폐지의 경우 현재와 같이 5년간 제한)

 

* (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같이 영위하다가 투자중개업을 폐지한 경우 1년 경과 후 투자중개업 재신청 허용 (현재는 5년간 투자중개업 재진입이 제한)

 

기관제재에 따른 신규인가,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을 완화하여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등 상위단계 중제재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14.6.17 발표) 후속조치 】

 

금융투자업자의 파생상품 자기매매 한도 설정

 

금융투자업자가 과도한 파생상품 자기매매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파생상품 자기매매에 따른 최대 손실한도를 영업용순자본의 50%이내에서 정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현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사항 → 공식적인 규제로 변경

 

【 위장 외국인 불법 증권거래 감시 강화(’14.6.17 금감원 발표) 후속조치 】

 

외국인 투자자 등록신청시 내국인의 가장 등록 거부?취소근거 마련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가장(검은머리 외국인)하여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증권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법인 명의의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경우 이를 거부,취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내국인이 IPO시 기관투자자로 참여하거나, 지분변동보고의무 회피 등을 위해 외국인기관으로 가장하는 사례

 

 

3. 향후계획

 

□ 규정변경예고기간 : 9.5일 ~ 10.14일 (40일간)

 

*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이나 입법예고 관련 행정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 게재

 

규정변경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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