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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결과
2014-09-12 조회수 : 11912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56-9661

1. 회의 개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14.9.12.(금) 12:00~13:20, 은행회관에서 제2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개최하였음

 

* 민간위원 10인, 금융유관기관장 6인, 금융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 5인으로 구성 ☞ 위원 명단은 <별첨> 참조

 

□ 오늘 개최된 제22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는

 

ㅇ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4~2016)’에 대한 심의와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내외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이 금융중심지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금융중심지정책의 추진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건실한 실물경제 기반금융위기 극복 경험우리 금융의 강점국제금융질서 재편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언급

 

2. 안건 주요 내용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4~2016)

 

□ 금융위원회는 그간 수 차례의 전문가 회의, 금융현장의 의견 수렴, 부처간 협의, 내부 TF 운영 등을 통해 향후 3년간의 금융중심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음

 

이번 계획안은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통한 금융중심지 위상 공고화”를 목표로 ① 국제 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구축, ② 금융산업의 국제역량 제고, ③ 국제적 금융인프라 구축, ④ 금융중심지 활성화 등을 4대 추진과제로 제시

 

ㅇ 특히,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 금융산업* 육성, 금융산업 글로벌화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세부과제로 포함

 

*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헤지펀드, 벤처캐피탈

** 거시경제 Risk, 금융기관 건전성 Risk, 소비자보호 Risk 관리

 

ㅇ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물과 금융의 동반성장, 법률?회계?컨설팅 등 금융연관산업의 발전, 글로벌 금융인력 육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민,관 위원들은 금융중심지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며,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생산적 의견을 개진

 

금일 논의된「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14~2016)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될 예정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금년 한-중 정상회담 이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보고

 

ㅇ 위안화 활용도 제고 관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위안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T/F**를 구성?운영중

 

* (ⅰ) 한국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ⅱ) 위안화 청산은행 지정 등 위안화 청산체제 구축, (ⅲ) 800억위안 규모의 RQFII(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 획득, (ⅳ) QFII(적격해외기관투자자)를 통한 중국투자 확대, (ⅴ) 위안화 채권 발행 활성화

 

** 기재부,산업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 관계당국, 금융기관, 연구기관 등 참여

 

정부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여 관련 정책과제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세부 작업팀별* 논의 결과를 토대로 對中 협의를 추진하고,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

 

* (ⅰ) 무역결제 활성화팀, (ⅱ) 청산결제체제 구축팀, (ⅲ) 對중국 투자 준비팀, (ⅳ) 위안화 금융서비스 개발팀, (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T/F(별도운영)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경우, 금년중 성공적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거래 및 결제시스템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할 예정

 

아울러, 위안화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활용 관련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RQFII 제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금년중)

 

*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가 역외에서 조달한 위안화를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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