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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T/F RQFII 작업반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2014-09-29 조회수 : 12495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손성은 사무관 연락처2156-9781

( 추진 경과 )

 

(T/F운영) 업계 의견수렴 등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對중국 투자 준비팀을 운영*하고 중국 정부와의 협의 진행

 

* 총 6차례 회의 개최(7.18, 7.29, 8.13, 8.27, 8.28, 9.25)

 

RQFII 제도 연구, 홍콩,영국 등 외국 운영사례 조사*, 상품구조 분석, 국내 제도 개정수요 조사 등 수행

 

* 신청 및 승인현황(업종,한도등), 상품구조, 정부의 역할 등

 

ㅇ 국내 금융회사들의 애로 협의 및 문의사항* 확인 등을 위해 중국측 RQFII 당국과의 면담** 추진

 

* 신청자격, 공,사모 분류기준, 은행간채권시장(CIBM) 진입 가능 여부, 당국간 업무 분장 등

 

** (7.31)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 국가외환관리국(SAFE)

(9.15) 중국인민은행(PBoC),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

 

< RQFII 관련 중국 금융당국별 업무분장 >

구분

담당분야

CSRC

RQFII 자격 심사, 증권 및 장내채권시장 관리

SAFE

유형(공?사모)별 쿼터심사, 쿼터 소진율 관리

PBoC

CIBM 진입 심사, 국가별 쿼터 관리

 

(신청현황) 신청자격이 확실한 자산운용사*가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중이며, 증권회사,은행,보험회사도 RQFII 신청을 검토중

 

* ’14.9월 현재 7개의 자산운용사가 CSRC에 RQFII 신청

 

대형 자산운용사QFII 투자 및 홍콩에서의 RQFII 투자 등을 통해 RQFII 투자 역량을 축적

 

국내 금융회사중국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CIBM 진입에 특히 관심

 

* 중국 채권금리는 국내 유사채권 대비 100bp 이상 높은 수준

( 주요 논의결과 )

 

(RQFII 신청자격) CSRC는 RQFII 신청자격을 자산운용업을 영위중인 금융회사로 제한(필요시 한국 금융당국에게 자산운용능력 관련 확인서 발급을 요청)

 

집합투자업을 영위중인 자산운용사별도의 확인서 발급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CSRC은행?증권?보험회사자산운용사가 아닌 금융회사 대하여는 회사별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

 

금융위우리 금융회사RQFII 취득적극 지원할 계획

 

(CIBM 진입) 800억 위안(약13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RQFII 외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국내은행의 CIBM 진입 함께 추진

 

PBoC특정형식의 펀드에만 진입자격을 부여하는 등 RQFII의 CIBM 투자를 엄격히 제한

 

 

ㅇ 다만, 위안화 무역결제에 참가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CIBM 진입을 특별히 허용

 

금융위RQFII 참가 금융회사CIBM 진입 및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한도 추가취득을 위해 PBoC와 적극 협의할 계획

 

[참고] CIBM Pilot Program

 

(개요) PBoC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을 대상으로 CIBM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

 

(대상) 1. 각국 중앙은행 2. 홍콩?마카오 소재 청산은행

3. 위안화 무역결제 참가 외국은행

 

CIBM 투자한도위안화 무역결제 규모에 따라 부여

(관련 제도 개선) 非OECD 국가 대상 투자제한 완화, 위안화 채권 활용제약 완화 등 검토

 

중국 국채 편입한도OECD 가입국 국채 수준(30%)으로 확대 검토

 

ㅇ RQFII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증권사 등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추진

 

* 현재, 외화 RP거래는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KP(Korea Paper)만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음

 

(RQFII 관련 세제) RQFII 관련 세제가 불분명하여 자산운용사 등이 투자계획 수립 등에 애로

 

* 현재, RQFII 투자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비율 등에 대하여 중국 당국간 입장 조율 중임

 

중국 당국에게 관련 세제 명확화, 제도 변경사항 적극 공유 등을 요청할 계획(필요시, 제도개선 제안)

 

 

( 향후 추진계획 )

 

중국 당국과의 정례협의체 구성

 

신청현황 모니터링, RQFII 쿼터 추가 및 세제 협의, 양측의 우려사항 및 정책방향 공유 등을 위해 양국간 정례협의체를 구성

RQFII 컨퍼런스 개최

 

중국 당국, 수탁은행, 브로커회사 등을 초청하여 RQFII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국내 금융회사 대상 컨퍼런스 개최(11월)

 

RQFII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신청절차?RQFII 관련 세제?투자자보호?신청현황 협회 보고,회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등을 업계 자율로 마련(12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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