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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인가 및 씨티그룹의 한국씨티은행 주식취득 승인
2014-10-17 조회수 : 1073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812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10.17.(금)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씨티금융지주간 합병인가하였음

 

한국씨티은행을 존속회사로 하고 한국씨티금융지주를 소멸회사로 하여 합병할 계획(합병기일 ‘14.10.31일 예정)

 

* 한국씨티은행이 한국씨티금융지주의 자산?영업규모의 대부분(97%)을 차지함에도 현 체제를 유지함에 따른 업무?의사결정 중복 비용의 절감 목적

 

<합병전>

 

<합병후>

Citigroup Inc.

 

 

 

 

 

 

Citibank N.A.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

 

 

 

 

 

 

한국씨티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

 

 

 

 

 

 

 

 

 

 

 

씨티크레딧서비스

(신용정보)

 

씨티그룹

캐피탈

 

?

Citigroup Inc.

 

 

 

 

 

 

Citibank N.A.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

 

 

 

 

 

 

한국씨티은행

 

 

 

 

 

씨티크레딧서비스

(신용정보)

 

씨티그룹

캐피탈

 

 

※ 한국씨티은행의 대주주 변경(한국씨티금융지주 → Citibank Overseas Investment Corp.)에 따른 주식 취득도 함께 승인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한국씨티은행과_한국씨티금융지주과_합병인가_및_씨티그룹의_한국씨티은행_주식취득_승인.hwp (3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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