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0.29.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증권사 NCR제도 개편방안」,「금융규제 개혁방안」등 그동안 발표한 대책들의 후속조치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의결함
2. 금융투자업규정 주요개정사항
가. 증권사 건전성 규제체계 개편 후속조치 |
□ 증권사 NCR 규제체계 개편
① 기존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를 개편한 순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2016년부터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의무 적용*
* 조기적용을 원하는 경우 2015년부터 신 체계 적용 가능
< 현행 > < 개정 >
영업용순자본 |
|
영업용순자본 - 총위험액 |
총위험액 |
업무 단위별 필요 유지 자기자본* |
* 인가업무 단위별 법정 필요자기자본의 70%
② 아울러 변경된 산식에 맞추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개편
< 적기시정조치 부과 NCR 요건(%) >
구 분 |
적기시정조치 수준 |
|||
경영개선권고 |
경영개선요구 |
경영개선명령 |
||
NCR 산출체계 |
현행 |
150 |
120 |
100 |
개정 |
100 |
50 |
0 |
③ NCR제도가 증권사 M&A?해외진출 등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2016년부터 연결회계기준 NCR 제도 시행
* 기존 NCR제도에 의할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시 NCR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영업용순자본 차감)하여 적극적인 투자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연결 NCR 시행 이전에도 증권사간 M&A에 따른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간 M&A 지원
④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중 1년 이내 대출, M&A 관련 대출 등은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
-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금감원에 신용공여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승인받은 경우 M&A 관련 대출 등을 차감항목에서 제외
* ① 신용공여, 지급보증 총액을 자기자본 이내로 관리
② 동일인 및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지급보증 총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관리
③ 부득이하게 ①,②의 기준을 위반시 1년내 시정
- 잔존만기 1년 초과 예금ㆍ예치금도 영업용순자본으로 인정
□ 증권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
ㅇ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여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증권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 ‘16년부터 시행(‘15년부터 신NCR 조기적용시 레버리지규제도 함께 조기적용)
-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900%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 ? 경영개선권고
- 2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고 레버리지비율이 1,100%이상인 회사 또는 레버리지비율이 1,300%이상인 회사 ? 경영개선요구
나. 금융규제 개혁방안 후속조치 |
□ 금융투자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규제?감독기준 완화
①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범위 조정
- 본점의 유동성 지원 확약이 있는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의 경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적용 면제
- 금융투자업자가 신탁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외국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 외환건전성 규제 적용 면제
②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자료 제출 부담 완화
-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이거나 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경영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의 회계자료(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 부담을 기존 분기별 제출에서 반기별 제출로 완화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 자회사의 전산설비 해외위탁 허용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자회사에 대해서도 국내지점과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 업무 관련 전산설비 등의 국외 위탁을 허용
④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포지션 규제 완화
- 해외 자회사 출자금의 외국환포지션 반영비율을 하향 조정하여(100%→50%) 최대 자기자본의 100%까지 출자 가능하도록 개선
□ 한국은행의 외국인투자자 상임대리인 업무 일부 허용
ㅇ 외국중앙은행,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이 국채, 통안채, 재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한국은행이 상임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
□ 단주 장외거래 관련 조문 삭제
ㅇ 증시 주식 거래단위가 1주 단위로 바뀌어 단주 처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진 점을 감안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
다. 금융투자업 인가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
□ 인가,등록업무 자진 폐지 후 재진입 제한을 완화하여 사업 구조조정차원에서 일부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한 경우에는 1년 경과 후 재신청 허용 (전부폐지의 경우 현재와 같이 5년간 제한)
* (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같이 영위하다가 투자중개업을 폐지한 경우 1년 경과 후 투자중개업 재신청 허용 (현재는 5년간 투자중개업 재진입 제한)
□ 기관제재에 따른 신규인가, 대주주 변경승인 제한을 완화하여 기관경고를 받은 경우 제한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상위단계 중제재의 경우는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유지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
□ 신탁업자와 그 대주주간의 불공정거래 차단
ㅇ 부동산 신탁업자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신탁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을 시공사, 공사관련 용역 업체로 선정하는 것을 금지
ㅇ 신탁업자가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 시공사 선정관련 사항의 기록?유지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운용하도록 의무화
□ 금융투자업자의 계열사 증권 취급내역 공시강화
ㅇ 금융투자업자가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급한 경우 그 내역에 관한 공시범위를 확대하여 계열사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 증권의 인수, 모집?주선, 보유, 판매 등에 대한 세부내역을 업무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을 통해 보고?공시
□ 자사,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 강화
ㅇ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
* 현재 행정지도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을 규정에 반영
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내용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 재기산 예외사유 확대
ㅇ 현행 규정은 채권발행시 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이 다를 경우 효력발생기간을 재기산(3영업일)토록 하고 있으나,
- 실제 채권발행 금액이 증권신고서상 발행 예정금액의 ±20% 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효력 발생기간이 재기산되지 않도록 하여 채권 발행절차상 부담을 경감
* 주식발행(IPO)시에도 발행예정 주식수의 ±20%내 변경시 효력발생기간을 재기산하지 않음
□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상각요건 추가
ㅇ「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수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전환?상각요건에 예보법상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가
4. 향후계획
□ 금융위 의결 후 11.4(화) 관보 게재시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