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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11-25 조회수 : 12105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1. 개 요

 

금일('14.11.25.) 국무회의에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통과되었음

 

2. 주요 내용

 

□ 개정 외감법(’14.5.28.)에서 위임한 주권상장법인외부감사인 지정대상이 되는 재무기준을, 과거 ’05년까지 적용하던 재무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용함

 

* 감사인 지정을 통해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기업에 대해 신규로 외부감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외부감사 의무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 해당시 외부감사인을 지정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음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 ②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이자보상배율이 1.0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지정

 

* '05년까지는 ①부채비율이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초과, ②상장법인 전체 평균 부채비율 초과를 모두 충족하는 회사에 적용하였으나, 신규 재무기준은 부채비율이 높더라도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외부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은 회사가 작성하는 “주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 IFRS하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주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이며, 별도재무제표로 판단시 연결회사간 거래를 통한 규제회피 우려 등을 감안

 

- 동종업종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하며, 제조업의 경우에만 중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으로 구분하여 적용함

 

※ 시행시기 : ’14회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5회계년도부터 적용

 

이와 함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감독원장이 외부감사인을 지정

 

그동안의 감리 결과 회계분식 사례가 많았던횡령?배임 공시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한 계열 소속 기업 중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

 

한편,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외부감사 실시내용” 작성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

 

외부감사 참여인원직급별*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총감사시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

 

*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절차의 세부 내용기재

 

 

3. 시행 시기 등

 

□ 향후 공포(관보게재) 후 ’14.11.29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다음의 경우에 시행시기를 별도로 명확히 규정함

 

부채비율 등이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14년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15년부터 적용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미비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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