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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제한 관련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2014-11-26 조회수 : 1183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9

1. 개 요

 

금융위원회는 2014.11.26(수)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을 의결 (2015. 7. 1일부터 시행 예정)

 

* 규정변경 예고(`14.10.17~10.31.), 규제개혁위원회(`14.11.7.) 등을 거쳐 확정

 

동 개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신탁계정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신탁에 당해 사업자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 `05년 퇴직연금 도입시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

 

-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에 자산운용 능력에 기반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선택권과 수급권을 보장하여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퇴직연금신탁에 퇴직연금사업자 자신의 원리금보장상품 편입 금지

(규정 제11조제2항제4호, 규정 제12조제2항제3호)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신탁자신의 고유계정에서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적립금 대비 50%까지 편입할 수 있음

 

* 예ㆍ적금, 파생결합사채(ELB), 금리확정형 보험(GIC) 등

(개정) 퇴직연금신탁에 퇴직연금사업자 자신이 발행한 원리금지급 보장상품을 편입하는 것을 `15.7.1.부터 금지하되,

 

- 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위해 경과규정을 두어 편입한도를 `15.1.1.부터 `15.6.30.까지는 30%까지만 인정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한도 축소 추이 :

(`05.12)100% → (`11.12.)70% → (`13.4.)50% →(`15.1.)30% → (`15.7.) 금지

 

※ 퇴직연금시장 정상화를 위해 `13.11월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 ② `14.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에서 기 발표

 

3. 기대 효과

 

 다양한 퇴직연금 편입상품 제공을 통한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또는 제휴 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 중심으로 운용해옴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중(`14.6말) : 92.6%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대신 금융시장의 다양한 상품의 편입ㆍ운용 여지가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의 기회 제공

 

 사업자 간 상품제공 원활화 등을 통한 공개경쟁의 기반 마련

 

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자신의 고객에게 우대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는 상품제공을 기피하는 차별적 관행이 존재

 

⇒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 관련 퇴직연금사업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연금사업자 간 상품 제공ㆍ편입 관련 건전한 경쟁 관행 형성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공을 통한 근로자 수급권 개선

 

퇴직연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중되어 운용됨에 따라 근로자의 수급권이 저해되고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을 유도해내지 못함

 

⇒ 다양한 금융상품 편입에 따른 효과적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이 강화되고 실적배당형 상품 편입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의 균형 발전 도모 가능

 

* 퇴직연금 7년 누적수익률(%) : (원리금보장) 4.87(실적배당) 5.38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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