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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11-27 조회수 : 882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1

1. 주요 내용

 

보험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및 예금보험공사를 제외(안 §6①)

 

현행은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

 

* ① 보험회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②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됨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완화

 

2. 향후 일정

 

입법예고('14.11.27~'15.1.6), 규제?법제심사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년 1/4분기중 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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