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정부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을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추진
* 자금지원, 채무조정, 종합상담, 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 민간 금융상품 알선 및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을 통한 자활지원 등
※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14.7월~8월), 관계기관 협의(`14.7월~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4.10월), 법제처 심사(`14.12월)
*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보도자료(`14.7.16) 및 입법예고(7.22) 보도자료 참조
□ 오늘 정부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14.12.23, 제55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2. 주요 내용
⑴ 법률명 및 목적 변경 (제명 및 제1조)
□ 서민의 금융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ㅇ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
ㅇ 법상 목적*도 현행보다 포괄적으로 변경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휴면예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서민 금융생활 지원 등
⑵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제24조)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
* (현행) 재단 출연후 5년간은 재단 의무지급, 5년 경과 후 재단이 임의지급 가능
→ (개정) 원권리자 요청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의무지급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에게만 인정하고,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ㅇ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
⑶ 신용회복위원회 근거 마련 (제25조, 제30조 및 제38조)
(설립)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
* 현행 신용회복위원회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 의무 등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 존재
ㅇ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
* (현행) 금융협회장 등 채권자(금융기관)를 대표하는 자로만 위원 구성→ (추가) 소비자(채무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추가
(협약 가입대상) 협약 방식 채무조정(신복위 개인 워크아웃 등) 제도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협약 가입대상을 명확히 규정
ㅇ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은행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
* 현행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등록 대형 대부업체 등 개인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도 포함
⑷ 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 근거 마련 (제29조)
□ 개인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신청자 중 공적 채무조정(법원 개인 파산,회생)이 더 적합한 채무자*에 대해
* 예) 금융권 이외에 채권자에게 대출받거나, 채무규모가 과도한 채무자 등
ㅇ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파산의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현재 법무부에서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시 채무조정전문기관(예: 신복위, 진흥원 등)으로 회부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중
⑸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제40조, 제46조, 제48조 및 제57조)
(설립)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서민금융총괄기구 역할 담당)
(의사결정 기구) 서민금융 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
* (당연직) 진흥원의 원장?부원장, 기재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위촉직) 서민금융, 일자리, 법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민간전문가 등
(임원) 원장, 부원장 등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ㅇ 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의 임명절차를 준용
(업무) 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협약방식 및 채권매입 방식) 뿐만 아니라,
ㅇ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복위 업무를 위탁받아 통합 담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⑹ 신용보증계정 설치 (제68조)
□ 개인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계정*을 서민금융진흥원 내 설치
* 개인(서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 전환 등에 대한 보증공급 제공
※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햇살론(정부, 저축은행 등이 출연한 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개인 대상 보증상품) 관련 조항을 이관
⑺ 진흥원, 재단 및 신복위의 기관장 통합 (제8조, 제30조) 및재단과 신복위 업무의 진흥원 위탁 (제80조)
□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기관장 및 업무조직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one-stop)인 지원체계 구축
ㅇ (기관장) 진흥원 원장이 재단 이사장과 신복위 위원장을 법상 겸임
ㅇ (업무담당) 재단 및 신복위 업무를 진흥원이 위탁받아 통합담당
※ 재단(휴면예금 공정한 관리?운용)과 신복위(중립적인 채무조정 지원)는 각각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을 위해 법인으로 별도 존치
⑻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1조)
□ 휴면예금관리재단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및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
ㅇ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진흥원 등이 취급하는 서민금융 상품 명칭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
3. 기대효과
□ 향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수요자별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이 가능
* 수요자들이 한 장소에서 가장 적합한 서민금융 상품을 상담받을 수 있고, 여러 곳을 가실 필요 없이 한 자리에서 최종지원까지 가능
ㅇ 신용회복위원회 법적근거 마련 등을 통해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들에게 효과적인 신용회복(재기) 지원이 가능
4. 향후계획
□ `15년 상반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15년 하반기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목표)되도록 추진 예정
※ [붙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