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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5-01-22 조회수 : 6577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사무관 연락처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1. 21. 제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금성테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코스닥상장법인 ㈜케이피엠테크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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