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간 은행 등은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으로 보고 휴면예금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 휴면예금법 제2조 제3호 : “휴면예금”이란 금융기관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등을 말한다.
ㅇ ‘12.8월 대법원에서 “예금 등의 원금 거래가 없던 기간이 5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이자를 정기적으로 입금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10두 12996,‘12.8.23)
* 원금과 이자지급을 포함하여 5년간 거래가 없어야만 휴면예금이 될 수 있다는 취지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결 이후 즉각 ’원금 거래가 없었던 기간이 5년이 경과하였어도 그 기간중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예금‘의 경우 은행들로 하여금 휴면예금으로 신규 처리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음(그 이후로 은행에서 휴면예금이 발생되지 않았음)
? 이와관련 대법원 판결 전에 휴면예금으로 이미 처리한 예금 중 ‘12.8월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이 일부 발생하였고 동예금에 대해서는 경우 은행 및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정상예금으로 복구하지 않아 법적인 지급청구권이 보호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
* 휴면예금 처리 이전에 원금은 5년간 무거래였으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예금
※ 다만 동예금의 경우에도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상 전액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었음
? 이에따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휴면예금 원권리자 법적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ㅇ 은행연합회, 휴면예금관리재단 등과 협의를 거쳐 `15.4월부터 은행연합회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 외에도 개별 은행 예금조회시스템을 통해 정상예금 조회시 휴면예금도 동시에 조회(`15.4월 시행예정)되도록 하여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보다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ㅇ 휴면예금이 아닌 예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여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할 계획
* 기처리한 휴면예금 중 이자지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예금은 조회, 통지 등 소멸시효 중지조치를 통해 휴면예금이 되지 않도록 조치
? 향후에도 현행과 같이 원권리자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모든 예금에 대해 법적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은행, 휴면예금관리재단 등에서 전액 지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