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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2-17 조회수 : 14704
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연금팀/자산운용과 담당자김원태 연락처2156-9453
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연금팀/자산운용과 담당자 박성진 연락처2156-9453
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연금팀/자산운용과 담당자 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453

1. 개 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5.2.1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금번 시행령 개정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추진됨

 

2. 주요 내용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천만원)를 적용

 

(현행)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형)의 적립금 중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개정)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등 일반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각각에 대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함

 

3. 기대 효과

 

?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가입자와 적립규모크게 증가될 전망

 

* ’16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체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의무화 확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세제혜택 강화** 개인형IRP 가입 및 적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퇴직연금중 DC형 비중 : 17.7%(’10)→16.2%(’11)→17.8%(’12)→20.1(’13)→21.7%(’14)

** (’15년 이전) 연금저축+퇴직연금 400만원 세액공제 → (’15년 이후) 기존 한도 400만원에 퇴직연금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증가하는 퇴직연금 적립액에 대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후자금 보호를 두텁게 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를 유도

 

 

< 사례별 예금보호의 범위 >

 

사례1 : 퇴직연금 적립금(보호대상)과 일반 예금등 합계가 5천만원 초과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 (종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개인 예?적금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

 

- (개선)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 모두 보호(합계 6천만원)

 

 

사례2 : DB형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

 

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 (종전) 개인 예?적금에 한정*하여 4천만원까지만 보호

 

*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 (개선) 개정前과 동일

 

사례3 : DC형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일부를 펀드로 운용하는 경우

 

예금(1,500만원) 주식?채권 혼합형 펀드(500만원)로 나누어 운용되는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2천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이 동일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 (종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1,500만원*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만 보호

 

* 실적배당상품인 펀드로 운용되는 500만원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님

 

- (개선) 예금으로 운용되는 1,500만원과 개인 예?적금 4천만원을 모두 보호(합계 5,500만원)

 

4. 향후 일정

 

□ 동 개정사항은 공포(관보 게재)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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