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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5-03-24 조회수 : 954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개  요

 □ '15.3.24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ㅇ 동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14.3.10)의 후속조치, 비카드여전사의 지배구조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

 2. 주요 내용

 □ 카드사의 정보유출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별표2)
 
  ㅇ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의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

     * (영업정지) 3개월 → 6개월 / (과징금) 5천만원 → 1억원

 □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제19조의8)
 
  ㅇ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내부통제 강화

     * (기존) 자산 2조원 이상 카드사 → (개정) 자산 2조원 이상 비카드사 추가
    ** 대상 여전사는 공포 후 6개월내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 필요

 □ 대출광고시 안내 강화(별표 1의4)
 
  ㅇ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유도
 
  ㅇ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의 下限을 규정

      * (지면광고)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방송광고) 광고시간의 1/5이상
 
 □ 부동산 리스 업무범위 확대(제2조)
 
  ㅇ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ㅇ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산’까지 포함

      * 리스사의 계열사에는 부동산 리스 제공이 불가하며, 기계?설비 등 리스 실적(자동차 제외)이 총자산의 30%이상인 여전사로 제한(감독규정 개정 예정)
 
 □ 여전사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제19조의7)
 
  ㅇ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전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

     * 제재 전에 퇴임?퇴직함으로써 법규를 회피할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

 3. 향후 일정

 □ 개정 여전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1개월 후 시행할 예정

      * 단, 비카드여전사의 사외이사 선임?감사위 설치는 공포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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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_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hwp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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