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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4-07 조회수 : 8012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56-9491

□ '15.4.7일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4.10.15일 공포)에 따라 지연이체의 대상?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

 

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1) 전자자금이체의 지급효력 발생시기 지연(§9의2)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

 

*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 → 송금 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

 

(2) CISO 겸직금지 의무화 기관 범위 설정(§11의3)

 

□ 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

 

현재 임원급 CISO 지정대상 회사 기준

: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시종업원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3)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기준 등(§12)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

 

* (전자적 파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기록물, 서면 등) 파쇄 또는 소각

 

□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

 

3

 

향후 계획

 

□ 금번 개정사항은 '15.4.16일부터 시행 예정

 

ㅇ 다만, 지연이체제(§9의2)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15.10.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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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자료_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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