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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
2015-04-08 조회수 : 819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민인영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추진 배경

 

현재 실물카드(플라스틱 카드)를 전제로만 모바일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

 

* 실물카드를 USIM칩 또는 어플리케이션(App)에 저장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중

 

과거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 사용이 필수였으나 휴대폰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는 기술이 없어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도록 한 데 기인

 

그간 기술 발전으로 휴대폰에 공인인증서 저장이 가능해지고 공인인증서 外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도 사용

 

또한, 스마트폰 이용 활성화발급이 간편하고 비용도 절감*되는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에 대한 업계의 요구가 증가

 

* 발급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실물카드의 약 15%에 불과

 

?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15년 업무계획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방안을 포함한 바 있으며, 금번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여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50408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안.hwp (3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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