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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인터넷전문은행 도입’관련 보도 참고
2015-04-09 조회수 : 888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정종식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보도내용

연합뉴스는 「IT 자본 주도 인터넷전문은행 연내 출범할 듯」 제하의 기사(‘15.4.9일)를 통해

 

- “금융위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 같은 IT 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되, 상호 출자등을 제한 받는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61곳)은 배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역으론 대출업무의 경우 기업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자영업자로 한정하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

동아일보는 「은행 안가고도 계좌개설-금융거래한다」 제하의 기사(‘15.4.9일자 1면?3면)를 통해

 

-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를 소매금융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는 (중략)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20~30% 정도로 늘리고 자산이 많은 대기업은 아예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도

 

□ 참고사항

ㅇ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은산분리완화 방안 등을 강구중이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문제는 민관합동 TF(‘15.1월~4월) 논의, 금융연구원 주관 공개토론회(4.16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금년 6월중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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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참고자료_인터넷전문은행 도입.hwp (2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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