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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4월 1주차 건의사항 회신 결과
2015-04-20 조회수 : 7636
담당부서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외 5개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외 9명 연락처3145-8852

현장의 접점에서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소하기 위해 지난 3.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설치한 이후,

 

* 4개팀 구성?운용(은행·지주팀 / 보험팀 / 금융투자팀 / 비은행팀)

 

방문 前 단계부터 금융회사와의 긴밀한 협의, 의견수렴 등 준비를 거쳐 4월 첫주(4.2~4일), 6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196건을 건의받음

 

* 신한은행, 지주 / 교보라이프플래닛, 악사자동차보험 / 한투증권 / 한국투자저축

 

□ 이 중 현장조치 완료 39건,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26건을 제외한 회신대상 131건에 대해 모두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에 회신

 

건수

비고

□ 1주차 현장방문시 접수

196

6개사

 

① 현장조치

39

회신불요

 

②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26

추후회신

 

③ 관행?제도개선

131

금번회신

 

 

현장조치는 행정지도의 폐지여부 등 현재 유효한 리스트 안내, 법령에 대한 설명 등 현장에서 즉시 답변 완료한 사항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총 26건이 접수되어, 현재 기 회신된 법령해석 1건, 비조치의견서 1건*을 제외한머지는 검토 중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의 정의에 실물(플라스틱카드)없이 발급되는 모바일카드의 포함 여부, 비씨카드(주)가 ‘전자고지결제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

 

- 법령해석과 비조치의견서의 처리 시한이 공식 접수 후 각각 30일, 45일 이내인 바, 필요시 금융위의 경우 법령해석 심의위원회(위원장 :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에서 심의?검토할 예정임

 

* 법령해석에 대한 검토는 금융위, 비조치의견서에 대한 검토는 금감원이 각각 역할 분담하여 진행 예정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은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주내 회신 원칙에 따라 금번에 회신되는 것임

 

□ “③ 관행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수용 71건(54%), 추가검토 33건(25%), 불수용 27건(21%) 으로 회신하였음

 

① 수용 사례는 다음과 같음

 

인터넷 보험 청약시, 보험 가입절차 및 서류 간소화

 

증권 신탁업자에게 사모사채 투자 등 대출 성격의 운용 일부 허용

 

전문투자자에 대한 신탁업자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면제

 

저축은행개인별 신용공여 한도(현행 : 6억원) 확대

 

단순 과실의 경우 임원의 저축은행 예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면제

 

ㅇ 저축은행의 지점여신전문출장소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존 고객에 대해서는 예금거래 해지업무 허용

 

② 불수용 사례는 주로 금융회사 건전성, 금융업 전업주의 등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음과 같음

 

금융투자업자대출 운용 관련 규제 폐지에 대해서는 금융업 전업주의 관점에서 접근 필요

 

소규모 건축자금 PF 여신한도(20%) 산정 제외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

 

③ 추가검토 사례는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음

 

복합점포 내 보험사 입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업보험사, 은행계열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후 검토할 계획임

 

증권사에 대한 부동산 담보 신탁 허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부동산 신탁업계 등 전반의 의견 수렴 후 결정할 필요

 

은행 혁신성 평가 중 기술금융 관련 질적 평가 강화 및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에 대해서는 기술금융 실태조사(~5월 중순)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 검토할 계획임

 

프라임브로커(PB)증권 대차거래 중개시 최종 차입자뿐만 아니라 PB도 담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증권금융의 현금담보를 이용하는 방식 관련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검토?보완할 필요

 

□ 현재까지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총 617건(잠정)으로, 평균 한 주당 200여건 수준으로 건의되고 있음

 

ㅇ 앞으로도 관행?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2주내 처리 원칙’,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 내 신속처리 원칙’에 따라 회신할 예정임

 

※ 별첨: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회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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