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5-04-22
조회수 : 6376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4. 22. 제7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디브이에스코리아㈜, ㈜아라온테크 및 ㈜디지텍시스템스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프리젠에 자본시장법상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법인 ㈜에이제이에스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⑶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와이즈파워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⑷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젠트로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 이전글
-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