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주요 언론의“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시 소득세 면제” 제하 기사 관련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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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899
< 보도 내용 >
□ 일부 언론은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보도자료 배포 관련 `15.4.28일자 “금융위,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시 소득세 면제” 등 제하 기사에서,
ㅇ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갚을 경우 퇴직일시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라고 보도
< 해명 내용 >
□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분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