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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유권해석 추진
2015-05-06 조회수 : 1057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서 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현황

금융 관련 법령*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한 출자ㆍ지배만 가능

 

*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핀테크’금융(Fin)과 IT(Tech)의 융합인 만큼, 금융업과 직접 관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

 

‘핀테크’라는 사업영역이 불확실하고 ② 사례가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가 원활치 못한 상황

 

출자 가능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여지

 

금융지주법, 은행법, 금산법은 ‘금융업 관련 회사 및 이에 준하는 회사 등 출자 가능 범위에 유권해석 여지 존재

 

-(금융지주법) 기타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회사

 

- (은행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 (금산법) 금융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은 해석 여지가 없어, 법령 개정이 필요(전산시스템·소프트웨어 등의 대여·판매 및 컨설팅 업무,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제공업무)

 

저축은행법 - 상장 15%, 비상장 10% 한도자본시장법ㆍ여전법 - 주식소유제한 규정이 없음(금산법만 적용)

 

금산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별 법률상 출자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금산법상 출자승인 면제(은행법상 출자승인, 보험업법상 출자승인ㆍ사전신고)

 

개별 법률상 출자 승인 등을 받지 않는 경우금산법상 출자승인 필요(은행법상 자회사 소유 관련 사후신고, 자본시장법, 여전법, 저축은행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자료2_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hwp (2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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