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
2015-05-18 조회수 : 97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전수한 연락처2156-971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서 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7

1. 회의 개요

 

□ 2015.5.18.(월) 07:00 “제3차 금융개혁회의(의장: 민상기)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음

 

일시/장소: ’15.5.18.(월) 07:00 ~ 09:00, 프레스센터 20F 내셔널프레스클럽

 

주요 참석자

ㅇ 금융개혁회의 위원

ㅇ 금융개혁 자문단 위원(자문단장, 분과반장 등)

ㅇ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ㅇ 금융위 사무처장, 상임위원, 증선위원 및 국·과장 등금감원 부원장보 및 국·팀장 등 등

 

논의안건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 ’15.5.18.(월) 14:00 브리핑 예정

②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 ’15.5.21.(목) 10:00 브리핑 예정

 

2. 주요 참석자 발언

 

□ 금융개혁회의 참석자들은 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행상황도 면밀히 점검하여 개혁의 성과를 체감해야 한다는데 공감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ㅇ 우리 IT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보면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ㅇ 앞으로 금융개혁회의를 보다 자주 개최하여 속도감을 높이고, 외환·세제·연금 분야까지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그간 구축한 금융개혁 추진체계가 이제 현장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다고 언급

 

ㅇ ‘현장점검반’이 “1,000여건의 건의”를 접수·처리하였고 수용률이 49%”에 달하는 등 금융권이 ‘현장점검반’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 처리 결과는 모든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공개하여 개선조치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

 

ㅇ 오늘 논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 특히,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ㅇ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 인터넷전문은행, 빅데이터 활성화, 거래소 시장간 경쟁력강화 등 논의 예정

 

 

ㅇ 특히,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한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앞으로 금감원, 연구원, 업계, 수요자와 함께 본격화하겠다고 밝힘

 

ⅰ) 우선,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후 유형화하여 각 유형의 특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 소비자보호·시장질서 규제 → 유지 또는 강화영업규제·건전성규제 → 국제기준, 역량 감안 대폭 개선

 

ⅱ) 있는 규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제신설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에 신설될 규제를 미리 등록·공개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이용자와 금융업계 의견을 수렴하겠음

 

ⅲ) 현장중심 규제개선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 상시화”를 적극 검토하고,

 

ⅳ) 마지막으로 全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Cost-in & Cost-out)* 등도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규제 신설로 증가하는 사회적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완화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ㅇ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을 당부

 

※ 제3차 금융개혁회의 안건 브리핑

①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 ☞ 5.18.(월) 14:00 브리핑②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 5.21.(목) 10:00 브리핑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IT와 금융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 방안에 대해 심의·확정.hwp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