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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
2015-08-12 조회수 : 1364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전수한 사무관 연락처2156-9717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실물경제의 기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ㅇ 담보, 보증과 같이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영업행태 개선 등 혁신적 자금중개기능 강화

 

ㅇ 벤처창업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창업→성장→상장)에 맞춰 자본의 공급과 회수간 선순환 구조 구축

 

ㅇ새로운 금융모델인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성장과 해외진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 창출

 

□ 하반기에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을 보다 강도높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8.12) 등을 통해 금융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을 마련

 

2. 하반기 추진 주요 금융개혁 과제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 등 보신주의·현실안주 타파 (8월~)

 

 

ㅇ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제재의 중심축을 전환·제도화하고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 지속

 

ㅇ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을 전제로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

 

ㅇ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 등을 위해 KPI 등 성과평가 및 면책제도의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ㅇ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윤리규범 도입,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규제개혁 (9월~)

※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ㅇ 금융규제의 전수 조사·유형화(’15.6월)를 토대로 규제 하나하나에 합리화 기준(7개)을 적용하여 점검·개선

 

 

* 법률상 규제 1건에 연계된 하위규정은 모두 묶어서 1건으로 산정

 

< 합리화 기준(7개) >

 

사전 규제 → 사후 책임 강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 오프라인 → 온라인, 포지티브 → 네거티브, 업권별기능별 규제수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강화된 규제 정비, 금융회사 역량에 따라 차등 규제

 

 

ㅇ 비공식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그림자규제를 일체 정비

 

ㅇ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 도입,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상시개혁 시스템 구축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8월~)

 

 

ㅇ (은행권) 수익성 기반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방안」마련(’15.8월)

 

 

① 수수료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 근절

② 사회공헌, 정책상품 취급시 자율성 제고 및 과도한 실적점검 금지

③ 부수업무의 폭넓은 인정, 해외진출 절차개선

④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등 책임성 강화

 

 

ㅇ (금융투자업권) 전문화특화를 통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마련(’15.9월)

 

 

①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 강화 등 실물 자금공급 확충

② 사모펀드 활성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 등 사모시장의 자금중개기능 개선

③ 자문, 신탁, 일임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저금리시대 다양한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

 

 

ㅇ (보험권) 「판매채널 정비방안」마련(’15.8월),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 제고(’15.9월~) 등 경쟁력 강화 추진

 

 

① 업계 자율규제 제정, 시장질서 교란행위 방지 등 판매채널 정비

② 보험상품 출시 및 가격 결정의 자율성 제고 (사전신고 → 사후보고)

③ 자산운용 효율화 및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ㅇ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상호금융)) : 지역서민중심의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감독 개편방안 마련

(「민간 서민금융기관 역할강화방안」, ’15.9월)

 

ㅇ (금융지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월)을 차질없이 이행

 

 

① 업무위탁과 겸직의 폭넓은 허용을 통한 겸업 시너지 창출② 정보공유 절차 합리화, 정보제공 내역 통지방법 다양화③ 핀테크,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 명시적 허용 등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되는 자본시장 생태계 구축 (8월~)

 

 

ㅇ「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7.20) 차질없는 시행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금년 정기국회에서 논의

 

- 자본시장법 개정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및 IPO 추진

 

ㅇ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

 

- 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보증제도 운용, 정책금융기관의 투융자 복합금융 강화, 모험자본의 회수-재투자 지원 등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 정착 지원

 

< 기업 생애 주기별 금융지원 >

 

 

 

 

 

기술금융 체계화 및 외연확대 (지속)

 

 

ㅇ 기술신용대출을 은행의 중기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

 

- 여신심사시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을 통해 신용대출, 우수 기술기업 및 초기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 마련

 

* `15년 하반기 은행권 기술금융실적 평가(TECH평가) 개편, 은행의 자체 기술평가를 위한 인력조직 등 단계별 추진 전략[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마련

 

ㅇ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

 

- 연내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기술평가 기반 펀드 조성(총 4,000억원 규모)을 통해 기술형 모험자본을 육성

 

인터넷은행 등 핀테크 활성화 및 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9월~)

 

 

ㅇ ICT금융 융합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 인터넷전문은행 참가자의 예비인가 신청 접수(9.30~10.1), 예비인가(12월중) 등을 거쳐 `16년 상반기 본인가

 

ㅇ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은행 계좌이동서비스 등새로운 금융모델 도입

 

- 크라우드 펀딩 시행(’16.1월)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 및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등 인프라 사전 구축

 

-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출시(’15.4/4분기)

 

- 계좌이동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15.10월중 온라인을 통해 자동납부 변경, ’16.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을 통한 서비스 제공

 

* ’15.7.1일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 오픈 → ‘자동납부 조회해지’ 시작

 

 

금융교육 강화, 연금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차질없이 추진

 

 

ㅇ 생애주기 등에 따른 금융소비자 맞춤형 교육 확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제 도입 등 금융교육 인프라 강화 (9월)

 

ㅇ 금융권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억불 규모의 해외 SOC펀드 조성 및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 (8월~)

 

ㅇ 외환·연금·세제·핀테크 등 부처·민간 협업과제도 지속 논의 및 추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신속한 입법 추진 (9월~)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금 개선방안’ 마련 등 (9월~)

3. 향후계획

 

□ 연내 주요 개혁방안을 확정하여 법령·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고 개혁과제의 점검·평가 등 상시적 금융개혁 추진

 

주요 개혁과제들은 ’15년 하반기에 확정·발표하여 마무리

 

- 금융규제개혁은 그림자규제(9월) → 건전성규제(10월) → 영업규제(11월) →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순으로 추진

 

- 금융교육 강화방안, 금융권역권별 발전방안 등 금융제도 개혁과제는 8~9월중 중점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거래소 구조개편, 크라우드 펀딩 시행, ISA도입 등 旣 발표한 과제들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

 

‘금융개혁 추진단’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부처협업과제 논의

 

외부기관에 의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10~12월 중 추진

 

- 검사·제재 관행(10월) → 핀테크(11월) → 기술금융(12월) 순으로 금융개혁 자문단, 연구원(KDI) 등 외부기관을 통한 실태점검 추진

 

- 12월중 전문가 및 일반 국민 대상 금융개혁 심층 서베이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제출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시행령, 검사·제재 규정, 금투업 규정 등

 

** 旣제출 법안: 전자금융거래법(핀테크 규제 완화), 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제출 예정 법안: 자본시장법(거래소 개편), 전자증권법(전자증권제도 도입),여전법(투자금융활성화) 등

 

※ 별첨 : 금융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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