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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대기업의 계열사 매각(Big-Deal)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2015-08-12 조회수 : 5487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8.12.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공개되지 않은 대기업의 계열회사 매각(소위 'Big-Deal') 정보를 이용한 매각대상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매각대상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 A사의 기획?총괄부서의 상무 甲과 부장 乙은 자사(A사)가 타 그룹계열 대기업 C사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되자,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C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 이 과정에서 乙은 A사의 전직 대표이사 및 전무 등에게 전화하여 매각사실을 전달하였으며, 이에 전직 대표이사 등은 보유 중이던 A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손실을 회피하였음
     [甲, 乙 및 전직 대표이사 등의 총 손실회피 금액 : 9억 3천5백만원]

3. 투자자 유의사항

 □ 동건은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하여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으로,

     *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으로,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

  ?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임

 □ 상장회사 임직원 등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 특히, 2015.7.1. 이후부터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되었던 2차 이상의 정보수령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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