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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
2015-08-12 조회수 : 7670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8. 12. 제1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넥스콘테크놀러지㈜에 대하여 과징금, 감사인 지정, 검찰통보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넥스콘테크놀러지㈜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성도회계법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hwp (2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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