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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2015-08-13 조회수 : 1096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812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 논의사항(7.16일)바탕으로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8. 13일)를 거쳐 ?은행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 을 마련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국내은행수익성이 부진한 가운데 은행의 실물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 등 은행 영업모델?전략의 변화필요

 

은행은 비용구조 개선, 합리적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금융당국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

 

ㅇ 이와 함께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성

 

 

2. 주요내용

 

[ 은행 자율성 제고 ]

 

?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결정하는 금융관행 확립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정립하고, 종전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하였던 그림자규제관행모두 무효

 

-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 준수

 

ㅇ 한편, 금융회사합리적이고 공정가격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해야 함

 

?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 영위를 위해 신고시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적극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즉시 시행)

 

*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제도개선 추진

 

? 보수적 여신관행 개혁을 위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 취급시 면책대상 네거티브화

 

ㅇ 또한, 금융회사 검사시 대상기간5년 이내로 운영함으로써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시효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해외직접투자보고절차 완화(사전신고→사후보고, 외국환거래법 개정), 현지법인내부통제 관련 규제 합리화(겸직허용)

 

?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 경영판단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당국은 실적평가 및 사후점검 지양(즉시 시행)

 

 

 

[ 은행 책임성 강화 ]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

(외부통제 → 내부통제 위주로 감독의 큰 틀을 전환)

 

준법감시인 내부통제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15.7),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15 하반기)

 

- 감독기관-준법감시인간 상시적인 상호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워크샵을 통해 모범사례 전파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체 내부감사기능 활성화

 

* 검사주기 완화, 검사대상기관 선정시 제외 또는 검사기간 축소, 경영실태평가시 반영, 자체조치 사항의 불문 처리 및 포상 제공 등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금융개혁회의(8.13)시 주요 논의사항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없이 시행한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천명하는 것은

 

금융개혁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일이며, 이에 맞춰 금융권도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

 

금융권 자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3. 향후 계획

 

그림자 규제관행(금리?수수료 지도 등) 철폐,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고,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토론회현장의견 수렴하여 추진

 

특히, 자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보다 구체화?가시화될 예정임

 

※ 상세한 내용은 별첨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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