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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체계를 개편하여,
2015-08-19 조회수 : 970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2156-9714

1. 개편 배경

 

□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일)」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

 

<참고>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 및 목표비중 상향(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구 분

‘14년말

'15.6월말

연도별 목표치 및 조정

‘15년말

‘16년말

‘17년말∼

분할상환

26.5%

36.4%

25% → 35%

30% → 40%

40% → 45%

고정금리

23.6%

34.4%

25% → 35%

30% → 37.5%

40%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비중 상향조정은 행정지도로 8.21일부터 시행할 예정

2. 주요 내용

 

 現 출연료를 구성하는 기준요율, 차등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차감항목)을 신설

(현행) 출연요율 = 기준요율 ± 차등요율

 

 (개선) 출연요율

= ?기준요율(단순화) ± ?차등요율(합리화) - ?우대요율(신설)

 

* 우대요율 등으로 최종 출연요율이 음(-)이 되는 경우 0.01%를 적용

 (기준요율) 복잡한 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 (현행)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요율이 복잡(0.05~0.30%)

 

- (개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는 최고요율(0.30%) 적용

 

<주신보 출연료 기준요율 개선안>

대출금에 따라 적용

(현 행)

 

(개선안)

(변동)

분할상환 and 고정금리

대출금

비거치식*

만기 10년 이상

연 0.05%

 

연 0.05%

-

만기 5년 이상

연 0.10%

△0.05%p

거치식

만기 10년 이상

연 0.10%

 

연 0.30%

+0.20%p

만기 5년 이상

연 0.30%

-

만기 5년 미만

연 0.30%

 

-

일시상환 or 변동금리 등 기타 대출금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연 0.26%

 

연 0.26%

-

* 비거치식 인정기준을 거치기간 1년 이내로 확대(현재는 거치기간 불인정)

 

 (차등요율) 가산?감면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

 

- (현행)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100%p마다 0.01%p씩 가산하는 반면, 미달 시에는 25%p마다 0.01%p씩 감면

 

- (개선) 대위변제율 100% 초과하는 경우와 미달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25%p마다 0.01%p씩 가산?감면하도록 조정

 

<주신보 출연료 차등요율 개선안>

(현 행)

 

(개선안)

대위변제율

차등요율

 

대위변제율

차등요율

400%초과

+연 0.04

 

175%초과

+연 0.04

300%초과 ~ 400%이하

+연 0.03

150%초과 ~ 175%이하

+연 0.03

200%초과 ~ 300%이하

+연 0.02

125%초과 ~ 150%이하

+연 0.02

100%초과 ~ 200%이하

+연 0.01

100%초과 ~ 125%이하

+연 0.01

100%

0

100%

0

75%초과 ~ 100%미만

-연 0.01

75%초과 ~ 100%미만

-연 0.01

50%초과 ~ 75%이하

-연 0.02

50%초과 ~ 75%이하

-연 0.02

25%초과 ~ 50%이하

-연 0.03

25%초과 ~ 50%이하

-연 0.03

25%이하

-연 0.04

25%이하

-연 0.04

 

 

 (우대요율)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 신설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p 출연요율을 감면하는 한편,

 

-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치 및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예정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 신설안>

목표*초과

0∼1%p

1∼2%p

2∼3%p

3∼4%p

4∼5%p

5%p∼

출연요율 감면

△0.01%p

△0.02%p

△0.03%p

△0.04%p

△0.05%p

△0.06%p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특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16년 평균 출연요율은 0.24%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출연료 부담은 약 2,400억원 감소)

 

* 현재 출연대상 주택자금 대출의 증가 등으로 주신보 출연료 수입은

대위변제금을 상회(14년중 출연료 6,411억원, 대위변제 4,056억원)

은행권 평균 출연대상 자산(20조원)을 갖고 있는 A은행의 경우,

출연요율 개편에 따라 150억원 수준의 출연료 부담 감소 예상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달성에 따른 출연료 변화>

가 정

‘16년 예상 출연요율

16년 예상 출연료

감면폭

출연요율

기준

차등

우대

현행

개선안

Base

0.169%

0.231%

△0.02%

△0.04%

500억원

349억원

△151억원

Best

0.156%

0.229%

△0.02%

△0.05%

322억원

△178억원

Worst

0.218%

0.238%

△0.02%

0.00%

449억원

△ 51억원

* (Base) ‘15.6월말 수준 구조개선 실적 유지 시

(Best) 구조개선 목표 5%p 초과 시

최종 출연요율이 음(-)이 되는 경우 최저요율(0.01%)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 ? 우대요율 차감 효과(△0.01%p) 반영

(Worst)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0.30% ? 0.26%)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향후 계획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8.19일(수) 금융위 보고, 하반기중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1월 시행 예정

 

개편 출연료 체계는 ‘15년말 달성된 은행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여, ’16년에 적용되는 출연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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