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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
2015-09-07 조회수 : 953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81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주요 평가항목과 배점공개함

 

* <붙임>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준비중인 업체가 보다 충실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 항목과 주요 배점 신청접수 전에 공개하는 것임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 자본금 규모(100점)주주구성계획(100점)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설비(100점) 총 1,000점

 

또한, 사업계획 심사시에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6.18) 인가설명회(7.22)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의 혁신성사업모델의 안정성 ③금융소비자 편익 증④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⑤해외진출 가능성 5가지 평가항목을 중점 심사(500점)할 예정

 

※ 다만, 주요 평가항목내 ‘세부 평가항목의 배점’은 향후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평가방식>

 

은행 인가시 관련 법령상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적격성 또는 적정성을 심사한 후,

 

* 대주주 결격사유, 경영건전성기준 준수, 영업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등

 

? 제반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외부 전문가로 구성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별로 심사·평가

 

?한편, 평가위원회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 (명단은 비공개)

 

평가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인가 개수가 최종 결정될 예정임

 

* 평가위원회가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비인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음

 

 

<향후 절차>

 

금융위원회(은행과)*9.30(수)~10.1(목)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신청서를 접수할 예정

 

?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00까지 예비인신청서(3부)를 제출해야 하고

 

*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56-9817

 

?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금융법규 >해설서?매뉴얼 >업무해설서)공개(7.31)‘은행업 인가매뉴얼’인가심사 Q&A를 참조

 

* (예비인가 심사관련 문의)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 ☎02-3145-8023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심사(10월)평가위원회 심사(11∼12월)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의결(12월)정임

 

?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 (’16년 상반기 예상)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 (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됨(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한 추가적인 Q&A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시로 업데이트 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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