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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7월중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2015-09-16 조회수 : 6037
담당부서금융현장지원단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8004

* 은행 및 비은행 권역 사례임(타 권역 사례는 추후 별도 보도자료 배포예정)

 

< 금융소비자의 편의성 제고 >

 

 무서명 카드거래를 위한 카드사-가맹점간 계약체결의무 완화

 

그간 중소가맹점과 카드사간 무서명 카드거래(5만원 이하) 계약체결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소액 무서명 카드거래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함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하여 카드를 통한 소액물품 구매시의 불편 완화

< 금융회사의 부담 경감 >

 

 은행 자본적정성 업무보고서 중 불필요한 보고서 정비

 

바젤3 도입으로 불필요해진 바젤1 혹은 바젤2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관련 규정사항을 수정 또는 폐지

 

 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ㅇ 주식 실물사본 제출시 대량 스캔 등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주식 실물보유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13~15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7월중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hwp (3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7월중 (13~15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pdf (77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15주차 현장방문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은행, 비은행권).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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