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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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홍문기 사무관
연락처2156-9915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015. 9. 23.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하여 과징금 20억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선위는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10.6억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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