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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2015-09-24 조회수 : 5902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15.9.2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2개 종목, 3개사공매도 제한 위반에 대하여 각각 1,500만원(2개 운용사), 900만원(1개 증권사)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음(법 제180조 제1항 위반)

 

2. 위반 내용

 

 소유하지 않은 주식 매도 주문

 

 2013.12.11. 홍콩 소재 A운용사는,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매수체결이 확정되지 않은 ㈜△△ 주식 200,000주를 매도하였음

(과태료 1,500만원)

 

(발생 경위) 주식매수 거래가 적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Confirmation Letter 미수령), 매수 예정 주식을 전량 매도

 

 2014.8.12. 홍콩 소재 B운용사는,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를 통해 공개매수에 응모하여 이미 매도된 ○○㈜ 주식 6,659주를 매도하였음

(과태료 1,500만원)

 

 

※ (발생 경위) 우선 공개매수 응모를 취소하고 매도 주문하였어야 하나,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여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결제불이행 발생

 

 공매도 주문 수탁 절차 위반

 

 관련법규에 따라 증권사는 투자자로부터 일반매도(Long Sell), 공매도(Short Sell) 여부가 불명확한 매도주문을 수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 여부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국내 C증권사는, B운용사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면서 공매도 여부확인하지 않고 일반매도 주문으로 수탁?처리하여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과태료 900만원)

3. 운용사 등 유의사항

 

운용사는 매도주문시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주식 잔고여부 또는 주식거래 체결결과확인하여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수탁 증권사는 매도주문을 접수하면서 공매도 여부를 운용사에게 확인하는 등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15.3.3. 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행위 件별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는 등 조치수준이 강화됨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자료_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hwp (3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자료_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pdf (3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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