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지원 활성화 방안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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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752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재기지원 대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사업하다 실패한 사업자가 재기를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
ㅇ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감소(50% → 75%)함에 따라 기존 연대보증 채무가 재창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ㅇ 신규자금 지원 과정에서도 창업자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받게 됨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확대
ㅇ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재창업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
ㅇ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재창업자에게 요구되는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재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
ㅇ 정책금융기관 협업 모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창업자 지원
□ 전산시스템 개발, 신복위 내부 업무처리 절차 개편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개시(‘16년 1분기)
ㅇ 관련 규정 개정, 조직정비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도 차질 없이 이행
< 별첨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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