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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자본시장법」및 하위법령 개정안 일괄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안내
2015-10-26 조회수 : 5300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1. 배 경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제13448호, 7.24일 공포) 하위 법령*이 10.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제도 변경 사항을 소개

 

*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600호),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00호), ③ 금융투자업규정(제2015-35호)

 

2.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자세한 내용은 ‘15.7.7일 보도참고자료[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15.7.23일 보도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참조

 사모펀드 규율체계 정비와 적격투자자 범위 설정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기존 일반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통합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명명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일정요건을 갖춘 일반투자자)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설정

 

(현 행) (개 선)

구 분

현행 적격투자자

 

구 분

개선 적격투자자

일반사모펀드

제한 없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ㆍ모든 전문투자자*

헤지펀드

ㆍ전문투자자(일부 제외)

ㆍ레버리지 200%이하 : 1억원이상 투자자

ㆍ레버리지 200%초과 : 3억원이상 투자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ㆍ법인 등

PEF

(기업재무안정 PEF)

ㆍ전문투자자(일부 제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ㆍ모든 전문투자자

10억원 이상 투자자(개인)

20억원 이상 투자자(법인)

ㆍ3억원이상 투자자

* GP임원ㆍ운용역은 1억원

* 모든 금융회사(외국 포함), 금융공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기대효과)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화하여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상품의 출시를 유도하고 사모펀드 시장을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한 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가 시장으로서 자율성을 극대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등록제로 전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인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

 

<등록 요건>

 

 자기자본 : 20억원

 

* 현행 헤지펀드(60억원) 및 모든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원)보다 낮음

 

 전문인력 : 최소 3인* 이상

 

* 3인 중 1인은 공모펀드 운용역, 2인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역

 

 물적 설비 요건 :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하게 설정하되, 외부 위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진입 장벽을 완화

 

 ‘15.10.27일 제2차 사모펀드 운용사 등록 설명회(금감원)에서 상세 등록 요건 및 절차 관련 자료 배포 예정

* 심사요건 중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가 없어,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진입 가능

 

사모펀드 운용전문인력 자격 요건 완화

 

- (현행) 사모펀드 운용인력 요건은 공모펀드 운용인력*으로서 2년 이상의 운용 경력을 충족 후 협회의 헤지펀드 운용 인력 교육 이수한자가 가능

 

* ① 금융회사, 연기금 등(외국 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 + 2년 이상 운용업무에 종사, ② 공인회계사 + 2년 이상 운용업무에 종사, ③ 협회 시험 통과자

 

- (개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운용인력을 금융회사(외국포함)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협회 펀드 운용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개선*

 

* 금융회사 등 근무 경력만을 요구하고, 금융투자상품 운용 경력(2년) 요건은 폐지

 

이해상충방지장치 : 펀드 운용인력 겸직ㆍ정보교류 차단 장치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 (현행) 헤지펀드 운용인력은 여타 펀드(공모, 일반 사모), 일임, 신탁 재산 운용 업무를 겸직할 수 없고, 운용 관련 정보를 다른 운용역과 공유하는 것도 금지

 

* 공모펀드ㆍ일반사모펀드ㆍ일임ㆍ신탁 재산운용역은 겸직 및 정보 공유 가능  

 

- (개선) 해외사례, 여타 이해상충방지장치 등을 감안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인력의 겸직 제한 및 정보공유 금지 의무 폐지

 

(기대효과) 역량있는 신규 운용자와 운용역량이 검증된 자문사등의 자산운용산업 진입을 통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자산운용산업 접근성과 수익성 제고

- 현행 투자자문사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50여개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등록을 목표로 준비 중

- ‘15.10.22일 제1차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설명회(금감원)에 약 350여명 참석

 

금년 중 사모전문 운용사 신설 등에 따라 역동성 있는 자산운용사 성장 경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산업 인가정책 발표 예정

 

 사모펀드 설립ㆍ운용ㆍ판매 규제 합리화

 

(설립)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개선

 

* (현행) 일반사모펀드 : 사전등록 // 헤지펀드 : 사후 보고 // PEF : 등록

 

(운용)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ㆍ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개선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현행)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개선) 한 펀드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 등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현행) 다중 SPC 설립 금지, 자산 5%내 증권투자 허용 등 → (개선) 복층 SPC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판매)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되는 사모펀드 특성을 감안하여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을 면제하고 투자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해 운용상품 직접 판매를 허용

 

(기대효과) 한 펀드내에 다양한 투자대상자산이 편입되고, 운용규제가 완화되어 투자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운용전략이 사용 가능하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활성화 지원

 

금융전업그룹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

 

- 금융전업그룹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는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

 

* ①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허용 ②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PEF의 LP에 대해서는 면제③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 → 원칙 7년 + 3년 추가 가능

 

PEF가 설립한 SPC* 주주로 전략적 투자자 참여를 허용하여 M&A 또는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극대화

 

* 대부분의 PEF는 차입을 위하여 SPC를 설립(PEF 자체는 차입이 제한)

 

- (현행) 재무적 투자자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기업 경영 참여)도 PEF를 통한 투자만을 허용하고 SPC를 통한 투자는 금지

 

 

 

- (개선) M&A 활성화를 위해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할 전략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SPC를 통한 투자를 허용

 

* PEF 회수 가능성 제고, 투자대상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 및 전문 경영진과의 협업 등을 추구하는 최근 PEF 투자 경향을 감안

* 다만, 재무적 투자자가 규제회피 등을 목적으로 전략적 투자자로 우회하여 SPC에 투자하는 행위 등 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

 

③ M&A를 통한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 LP 출자 관련 계열사 참여 제한 규제 완화

 

-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PEF는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들의 출자 합계가 30% 이내로 제한

 

- (개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PEF라도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 한도 규제를 면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의 목적은 국내 경제력 집중 방지인 점을 감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 완화

 

- 바이아웃(Buy-out)투자라는 주목적 투자 규제는 유지하되, 여타 운용규제는 주목적 투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현 행

개 선

① 파생상품을 활용한 헤지 방법 제한

-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권기초파생상품만을 활용해야 함

 

- 위험 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제한 없이 허용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한 부동산ㆍ금전채권 투자 제한

- 구조조정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

 

 

-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투자대상기업의 부동산ㆍ금전채권 투자 허용

③ 외국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 국내자산에 5% 이상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 금지

 

- 국내자산에 30% 이상 투자한 외국회사에 대한 PEF의 투자 금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6개월 이내 투자 개시 의무

- 사적계약의 성격이 강한 사모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지

 

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복층의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 복층 SPC를 통해 기업 인수시 인수 금융 확대* 등 다양한 투자구조 설계와 SPCㆍ투자대상기업간 합병** 등을 용이하게 진행 가능

 

* 은행은 통상 SPC 자기자본의 50% 정도로 인수금융 제공 → 다중 SPC는 SPC별 차입이 가능해 인수금융 규모 확대 가능(단, 총 차입한도 300%는 동일하게 유지)

** 다중 SPC를 사용할 경우 SPC와 투자기업간 합병이 용이하고 잔존 SPC를 통해 추가자금 조달 등이 가능한 측면

 

(기대효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운영과정에서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M&A를 활성화하고 금융의 실물부문에 대한 직접 자금공급을 보다 원활화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관련 규제 완화

 

전담중개(PBS)부서에 대한 사모펀드 Seeding 투자 허용

 

- (현행)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인해 헤지펀드에 대한 초기투자 업무를 헤지펀드 사업과 직접 관련된 PBS사업부에서 Seeding투자 금지(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만 수행)

 

미국에서 헤지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는 PBS 업무의 핵심이며 프라임브로커의 주요 수익 창출원

 

- (개선) 고유재산운용부서뿐만 아니라 PBS사업부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전담중개업무 부서가 초기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설정·설립부터 성장까지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LP 투자 허용

 

- (현행) 기업금융부서가 PEF GP로서 고유재산 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허용됨에도, LP로서 투자하는 행위는 정보교류 차단장치로 인해 금지

 

- (개선) 기업금융부서에서도 LP로서 PEF에 투자하는 업무를 허용하여 증권회사의 모험자본 공급기능 활성화

 

 

증권회사에 대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운용업 허용

 

- 증권업과 자산운용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 장치에 대한 세부 등록 요건을 연내 마련*하여 조속히 등록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

 

* 금감원 및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등록 희망 증권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ㆍ운영

 

(기대효과) 증권회사의 사모펀드 운용ㆍ투자를 보다 활성화하여 사모펀드 시장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

 

3. 자산운용산업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자세한 내용은 ‘15.3.9일 보도자료 [자산운용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등 입법예고] 참조(시행령 관련 사항은 개정 완료, 자본시장법 및 금투규정 관련 사항은 입법 절차 진행 중)

 

 소규모펀드(설정원본 50억원)의 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소규모펀드의 합병 특례*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 수익자 총회는 생략. 다만, 합병에 대한 사전통지 및 반대매수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어 반대 의사 표시를 기회 제공

 

- 현재 소규모펀드간에만 허용된 합병 특례를 소규모펀드와 대형펀드 간에도 적용하되 대형ㆍ소규모펀드간 합병시에는 대형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합병의 적정성*여부에 대해 확인토록 보완

 

* 합병비율의 적정성, 사전통지의 적정성, 투자대상자산의 유사성 등

 

- 합병요건 중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투자목적ㆍ투자전략 유사성 요건은 폐지하고 투자대상자산 등의 유사성만을 특례 요건이 되도록 완화

 

모자형펀드 전환 대상 확대

 

현 행

추 가 허 용

 

 

 

- 현재 소규모펀드간에만 허용된 복수 펀드의 모자형 구조 전환외에도,기 설정되어 있는 모펀드에 소규모펀드를 자펀드로 직접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기존 모펀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모자형 전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확인토록 하는 보완 장치 마련

 

(기대효과)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차원에서 펀드 수를 늘리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조성하여 자산운용산업의 신뢰성을 제고

 

 펀드ㆍ투자일임 관련 주요 규제 완화 사항

 

펀드간 자전거래 요건 명확화

 

- (현행) 법령 준수 및 환매대응을 위한 목적인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설립 1개월 내)로서 증권시장에서 매각이 곤란한 경우만 허용

 

- (개선) 다소 불명확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곤란 요건과 설립 1개월 이라는 기간 제한을 폐지

 

자전거래 요건을 완화하더라도 공정 가격 거래 등 투자자 보호 장치* 기 마련되어 있는 만큼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는 크지 않음

 

* ① 부실자산 거래 금지, ②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거래 금지, ③ 공정가격 거래, ④ 공ㆍ사모펀드간 자전거래 원칙적 금지 등

투자일임재산의 증권대차 허용

 

- 증권대차풀 확대를 통한 롱숏전략 펀드의 원활한 자산운용 지원을 위해 불건전영업행위*로 금지된 증권사 랩계좌의 증권대차를 허용

 

* 증권대차를 위해서는 일임재산과 일임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나, 동 행위는 일임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되어 일임재산의 증권대차가 불가

 

재간접펀드 판매사 경유 규제 개선

 

- (현행) 단일 외국펀드에 펀드재산의 100%를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국내투자자에게 판매하려면 판매사를 두 번 거치도록 의무화

 

* 외국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재간접펀드가 외국펀드에 투자 →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 (개선) 재간접펀드 운용사는 전문투자자로서 판매사 경우가 형식적이고 투자자 비용 부담만을 초래하는 만큼 재간접펀드가 투자하는 외국펀드에 대한 판매사 경유 의무 폐지

 

* 외국펀드 및 재간접펀드 금감원 등록 → 판매사 → 투자자

 

관계인수인 인수 증권 펀드 등 편입 규제 완화

 

- (현행)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매수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제한(불건전 영업행위)

 

* ①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증권, ② 국채 등 우량 채권 등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개선) 관계 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더라도 매수ㆍ매도자간 가격 조정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적은 상장주식의 시장을 통한 거래는 허용

 

* 펀드 뿐만 아니라 신탁ㆍ일임재산을 통한 거래도 동일한 요건하에 매수를 허용

 

⑤ 안전자산에 대한 공모증권펀드의 분산투자 한도 확대

 

- 국내 금융회사에 대한 예치금 및 대여금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신용위험이 동일한 만큼, 분산투자한도를 금융채와 동일해 지도록 10%에서 30%까지 확대

 

부동산펀드 관련 운용 규제 완화

 

- 비교적 안전자산인 부동산 운영권, 부동산 담보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

 

구 분

현 행

개 선

펀드가 취득한 부동산을 펀드가 직접 운영(호텔 등)

금 지(별도 특자 펀드 설립 필요)

허 용

부동산펀드가 설립한 SPC의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투자

금 지

(부동산펀드에서 직접투자)

허 용

부동산펀드의 해외 부동산담보대출채권 투자

금 지

허 용

 

(기대효과) 펀드재산 운용과정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합리적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 제고와 투자자 신뢰도 제고

 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 규제 완화 사항

 

자산운용사 공시 항목 조정

 

- 자산운용사의 경영공시 항목 중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펀드 투자자와 관련이 크지 않은 사항을 제외

 

* (예) 자산 양ㆍ수도,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전환사채 발행, 다른 회사 지분 취득, 조건부자본증권 주식 전환 등

 

사외이사ㆍ감사위원회ㆍ상근감사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

 

* (현행) AUM 6조원→ (개선)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동일한 수준인 AUM 20조원

자산운용사 직접거래 대상 증권을 RP 등으로 확대

 

* (현행) 자산운용사가 신탁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거래할 수 있는 증권은 상장증권에 한정

* (개선) 채무증권, RP는 상장여부에 관계 없이 자산운용사 직접 거래를 허용

 

④ 자산운용사 임직원 겸직ㆍ파견 사전확인절차 폐지

 

* (현행) 자산운용사가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겸직ㆍ파견하기 전 금감원 사전확인 필요

* (개선) 금감원 사전확인 절차 폐지

 

펀드 등록시 업무위탁 계약서 제출의무 완화

- 펀드 등록시 마다 매번 제출해야하는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해당사업연도에 동일한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면제

 

(기대효과) 자산운용사들의 후선업무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여 본연의 업무인 자산운용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

4. 기타 사항

 

 금투협 헤지펀드 모범규준 폐지

(도입 배경) ‘11.12월, 국내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의 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과열방지

(주요 내용) 헤지펀드와 관련한 별도 내부통제장치 및 이해상충방지(헤지펀드 운용업무의 격리 등), 투자자 보호(재간접헤지펀드의 분산투자 의무) 등

 

ㅇ 헤지펀드가 시장에 안착된 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로 일원화하여 적격투자자에게만 투자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 시행일부터 헤지펀드 모범규준은 폐지

 

(기대효과) 법률상 규제보다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과하였던 행정지도를 폐지하여 시장 자율에 의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개정 자본시장법의 시행효과를 극대화

 

 헤지펀드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간 전담중계계약*의 의무적 체결과 관련한 행정지도 정비

 

* ① 증권의 대여 및 중개ㆍ주선, ② 신용공여, ③ 헤지펀드재산의 보관ㆍ관리 등

* 그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헤지펀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전담중계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지도

 

<행정지도 주요 내용>

 

ㅇ 증권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일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의 전담중개업무계약 체결을 의무화

 

* 집합투자규약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차입 및 증권차입 합계가 펀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ㅇ 향후 1년 동안 운영하고 원칙적으로 3년간 유지

 

* 시장 정착 상황,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규모 확대 상황을 보아가며 매년 연장여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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