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5-10-29 조회수 : 7262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02-2156-3311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10. 28. 제19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고려반도체시스템, ㈜일진파워 및 ㈜코디에스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 02-2156-3333)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3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3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