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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5-11-13 조회수 : 944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추진 배경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15.11.2)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밴사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 확대(令 제6조의14)

 

(현행) 밴사는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음*

 

* VAN사대형가맹점에 대한 과도한 보상금 지출로 인해 VAN수수료가 높아지고, 이는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

 

(개선) 금지 대상을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하여 밴사 및 카드사의 부담 완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인하(規程 제25조의6)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1.5%, 2~3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개선)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0.8%,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1.3%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무서명 거래 활성화(規程 제24조의6)

 

(현행) 5만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 가능

 

- 다만, 개별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 : 13.9%(’14년 기준)

 

(개선)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 제고간접적 밴수수료 인하 유도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 축소(規程 제25조)

 

(현행) 5년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카드사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

 

(개선)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 유도

 

다만,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부가서비스는 5년간 유지

3. 향후 일정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16.1월말부터 시행

 

※ 시행령은 ’16년 상반기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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