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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1-25 조회수 : 6350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향후일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5.11.26일~’16.1.5일)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16.7.25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

 

※ 시행령 개정안 조문은 11.26일 관보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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