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5-11-25 조회수 : 5864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홍식 단장 연락처2156-3300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11. 25. 제21차 정례회의에서

 

상장법인 신라젠㈜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퍼시픽바이오㈜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중요사항 기재누락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익악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솔루에타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⑷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화화인케미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hwp (29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pdf (4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